영암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각종 지원혜택 중단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제한
2017-08-30 박영길A 기자
특히 영암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허가나 면허 등 각종 법률적 행정행위의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인용해 더욱 강력한 제제 및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발송했다.
현재 법률상 세외수입에 속해있는 과태료는 지방세나 국세처럼 완납증명서가 없어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 체납자가 버젓이 군의 지원혜택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 도, 군비 보조사업, 주민 소득지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각종 장학금, 국·공유재산 임대, 민간인 표창 등 지원혜택을 제한 및 중단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자주재원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징수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지만, 군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