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장기·인체조직 기증 지원금 상향 홍보에 나서
최대 720만원까지 기증자 진료 및 장제비 지원, 생명나눔 문화 확산 기대
2017-08-30 박영길A 기자
이번 캠페인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18자로 개정돼 지원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뇌사장기·조직 기증자의 진료 및 장제비가 기존 54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상향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인체조직을 기증하려던 자가 기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제비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새롭게 뛰는 생명나눔’을 위한 장기기증 등록 안내는 물론 장기기증자에 각종 기증사항 별로 유급휴가 보상금 등 각종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홍보했다.
정선주 의약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돼 생명나눔의 문화 확산이 되길 바란다”며,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인터넷(www.konos.go.kr)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