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9월 2일부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
2017-08-31 디지털 뉴스부
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03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http://www.asan.go.kr)에서도 열람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FAX로도 제출 할 수도 있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담당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금액으로 보상이나 담보 가치와는 다른 성격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