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반기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631필지 대상, 9. 2. ∼ 9. 29. 열람, 10. 31. 결정 공시

2017-08-31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오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2,631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의견제출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문용환 지가조사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