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

2018-09-11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