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오는 29일까지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017-09-05 박영길A 기자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09필지로,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063-560-2439)를 이용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