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밤샘주차’ 이제 그만∼

운수종사자들 차고지 입고 규정 준수 등 교통의식 개선 통해 시민 안전 지켜야

2017-09-05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합동단속반 구성·운영을 통해 밤샘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의 편리보다는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월 1회 이상 차고지 주차 홍보 안내와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 등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사업용 화물과 여객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타 지역 차량의 경우 관할 관청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전주시가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수조건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으로 시민불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운수종사자들도 차고지 입고 규정을 준수해 선진 교통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충을 위해 장동 유통단지 내 총 사업비123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35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