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총12만3,000여 건 대상,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
2017-09-07 디지털 뉴스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9만9,000여 건 357억 원, 주택 2기분이 2만4,000여 건에 39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5%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3.09%)과 신축 아파트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게 된다.
9월분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다.
납부는 기한내에 전국 금융기관 D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도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내달 1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