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7-09-07 디지털 뉴스부
시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등의 불법배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민들을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재활용품 모으기 등의 생활화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교육을 운영하며 환경문제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