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 서비스’ 개선
2017-09-11 디지털 뉴스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군·구별로 과세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미과세년도가 표기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급비용이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미과세년도에 대해서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해 과세 및 미과세년도를 통합 발급하고, 재산세 과세내역서 별지 발급 기능 신설 등 추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군청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선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증명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