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추석맞이 성수식품 지도·단속
중대 위반행위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
2017-09-11 도호민 기자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서문시장, 팔달시장 등 전통시장과 성수식품 제조업체, 식자재마트 등에 대해 제수용품 등 명절용 먹거리 안전에 대해 지도·단속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구·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AI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긴 추석연휴에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