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접수
2017-09-12 박영길A 기자
이는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신청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희망업소는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김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관리담당(☎540-1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한 업소는 음식문화개선 여부, 위생상태, 서비스수준, 맛 평가 등을 통해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현재 김제시 모범음식점 39개소)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오는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상하수도료 30% 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좋은식단 실천 물품지원과 각종 홍보책자에 소개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신청 업소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해 지정 할 계획이고,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음식점이 되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및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