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18억 3천만원 부과

2017-09-12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곡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9,389건 18억3천만 원을 부과해, 지난 8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7년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