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액·상습체납자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
2017-09-12 이만호 기자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행,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7년간 관리 돼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돼 간접적인 행정재제로서의 효과가 크다.
성주군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높이기 위해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예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재제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정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