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재산세 761억 원 부과
공동주택 사용승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전년 세액대비 8.5% 증가
2017-09-13 디지털 뉴스부
이는 전년도 부과건 27만 3102건 보다 1만 3371건이 증가(4.9%)했으며, 전년도 부과액 701억 원 보다 59억 원이 증가(8.5%)한 것이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은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사용승인이 있으며, 동남지구 택지개발 및 오송산업단지 개발로 공시지가 상승도 세액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납기말일인 9월 30일이 휴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10월 10일까지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 뒷면의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을 참고하면 10월 10일까지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연간 1000명에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면제 시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에는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5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성실납세로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도 받고 살기 좋은 청주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