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

2017-09-13     디지털 뉴스부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청양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3만2758건, 20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일 이전에 계좌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의 징수율 제고와 함께 과세기준일제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