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신청

2017-09-13     디지털 뉴스부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지난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시행은 물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지정, 임신여성 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건강검진 추진, 직원 동호회 지원, 국내 외 배낭여행, 직원 연찬회 실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송병권 부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한 직원의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현장심사 후 10월에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올해 1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