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추석연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2017-09-13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익산시는 올해 긴 추석연휴에 따른 시민들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부기한을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3일로 3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가한 연장에 적용되는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 등 시민을 위한 지방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및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업무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가상계좌 및 금융기관 365코너의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