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추석연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2017-09-13 박영길A 기자
이번 납부기가한 연장에 적용되는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 등 시민을 위한 지방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및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업무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가상계좌 및 금융기관 365코너의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