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말까지 연장
2017-09-14 디지털 뉴스부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된다.
또,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교체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해 왔다.
군 관계자는 “4개월 교체기간을 연장한 만큼 100% 교체를 목표로 각종 회의 시 홍보 및 개인별 안내문 발송을 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주차표지 교체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신규 표지로 재발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