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억9천만원 부과
연세액 10만원 초과 주택은 7월, 9월에 절반씩 납부
2017-09-15 이만호 기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됐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됐으며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 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10만원 초과 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 금년에는 임시공휴일(10월2일) 및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0일이므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출금일(10월10일) 잔고를 꼭 확인해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10월 1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