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10월 10일까지 납기...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2017-09-15 박영길A 기자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반액을 부과했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반액을 부과했다.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 ‘금융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