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주 건설공사 대금 300억원 조기지급
추석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 행위 특별대책
2017-09-15 디지털 뉴스부
이번에 마련된 추석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 행위 특별대책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3일간, 3대 중점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3대 중점대책으로는, 첫 번째 도 발주 건설공사 대금 300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조기 지급해 건설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대금이 적기 신속하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지급은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세 번째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각각 운영한다. 강원도 홈페이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추석명절기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33-254-2011)를 각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건설공사 대금 조기지급 등으로 건설근로자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체불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