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연장
2017-09-19 박영길A 기자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10일까지 25일간으로 통상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말까지이나 올해는 말일이 토요일이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이어지는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 연휴로 납세자에게 납세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 연장했다.
재산세는 토지·건물 소재지 시군구에서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 재산세는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는 주택 중 1/2과(나머지 1/2은 7월중 부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총 100,271건 176억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모든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 등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