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2017-09-20 디지털 뉴스부
군은 지난 7월∼8월까지 사용량을 검침해 1,635개 시설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식당, 목욕탕, 세차장, 개인사업장 등의 일반 생활용수와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생활용수 중 가정생활용, 농·어업용, 학교시설용, 사회복지시설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지열냉난방용 중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과금액은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 고시가의 50%인 톤당 85원을 월간 지하수 사용량에 곱한 액수다.
수입금은 지하수수질 보전 관리비용, 오염지하수 정화사업 및 원상복구 비용,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