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제 실시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건당 50만원
2017-09-21 박영길A 기자
부동산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거짓신고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담양군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380-3250, 3255)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결과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행정기관의 허위신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리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