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지원, 고용·정규직 채용 우수기업 우대 등
2017-09-26 최준혁 기자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ICT 융·복합 기술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을 ‘국가 R&D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분야에 ‘지능정보기술’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지능정보기술 활용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정도에 따라 기술·품질심사에서 1~5점 가점을 받게 된다.
고용·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조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신규고용이 20% 이상 증가하고,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지간(기본 3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신인도 가점(1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2점)을 신설했다.
그 밖에 조달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계약 등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또는 지정연장 시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후 체결하는 계약의 기간도 2년에서 지정기간(3년)이내로 연장했으며,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달정책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