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소득세 납기일 연장
2017-09-26 디지털 뉴스부
이는 장기간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로 인해 매월 10일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부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의 0.5%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다.
또 이번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이 9월 말일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의 납부기한도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 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