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이것만은 아셔야 된다
타인 소유 산림에서의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절도죄에 해당
2017-09-26 디지털 뉴스부
이번 기동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180여 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임산물 채취가 끝나는11월 15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주로,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소유의 산림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으로 임산물을 상습 채취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히, 도내 무단입산 및 불법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주요산림은 특별 단속지역으로 선정, 안내방송·경고문 설치 등의 계도를 실시하고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각종 임산물이 산지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습에 의한 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민·형사상의 처벌이 따르니 각별히 주의 해 주실 것을 도민들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