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딸 "극악무도한 범죄자" 국민 청원

2018-10-24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때문”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7시 16분쯤 이씨가 주차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술에 취해 쓰러져 인근 병원에 실려간 김씨를 오후 9시 4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씨의 딸은 가해자인 아버지의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 딸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 밝히고,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