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3,882만원 신고보상금 지급

국가·지자체의 수입회복·비용절감 9억 8천837만원에 달해

2018-11-07     최준혁 기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거나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공익신고 수입액은 9억 8,837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3,882만원의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 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