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사표수리

비서관실 직원 2명 동승...결과 따라 징계절차 여부 결정

2018-11-23     석정순 기자
김종천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적발 당시 김 의전비서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적발 당시 청와대 직원 2명이 김 비서관과 동승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 동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이 다른 수석실로 옮기는 것이 결정돼 환송 및 새 직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해 회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1차 식사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2차로 이동했고, 2차가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1차 식당으로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김 비서관이 1차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대리운전 기사를 맞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승한 여직원 2명은 평창동 관사에 사는 직원이었다"며 "집이 정릉인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에 두 직원을 내려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승한 직원 2명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다"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태워 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이 사용한 차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비서관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관용차로, 출퇴근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