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전동킥보드 공원 운행 허용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중량 30kg 미만, 속도 25km/h로 제한

2018-12-04     최준혁 기자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이동도 허용된다.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그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