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운영 사업주
2017-07-13 박영길A 기자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장)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시 세정과(061-659-3570)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서는 우편(여수시 시청로 1)이나 팩스(061-659-5818)로도 제출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 등이 추가된다.
시는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와 세무대리인 등 1780여명에게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니 꼭 7월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