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2018-12-24     한병호 기자
BMW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를 결함 은폐, 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원인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바이패스밸브 열림이 아닌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었다.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냉각수 끓음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BMW의 소명을 요구하고 연구원의 추가조사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BMW가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 리콜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으나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뒤늦게 리콜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의 소명과 조사, 실험을 거쳐 추가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