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 90일 자격정지...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 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2018-12-28     최준혁 기자
▲진에어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내렸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진에어에게는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지난달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음주 상태로 있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는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날 오전 7시35분 비행 일정이 있었던 이 조종사는 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비행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에 해당하는 '페일'(FAIL) 판정이 나왔다. 조종사와 함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항공사 진에어에도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또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