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확정
2020년 1월부터 시행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정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 방안을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또는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병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로, 국방부는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은 국제기구의 권고인 현역의 1.5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체복무 기간만 따지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길어 ‘징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무기간도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