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해외 영사서비스

해외이주신고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2018-12-31     정영훈 기자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내년 3월부터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했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 외에도 내년 4월부터 주일본대사관 및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해 베트남어를 추가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서비스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