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신청하세요

2017-07-13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남원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인 도라지에 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도라지를 2015.12.20.(한·중국 FTA발효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해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다.

해당농가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생산 사업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는 시 담당자의 서류·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금은 ha당 173만원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까지다.

시 관계자는 “FTA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많은 피해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