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레이더' 반박영상 공개…"日 허위주장 중단해야"

2019-01-04     정옥희 기자
국방부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우리 해군 함정이 지난달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측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4일 공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밝히건데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경 고속단정(RIP)에서는 구조작전 도중 인근 상공을 낮게 날아가는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카메라로 포착했다. 수면과 큰 차이가 없는 높이인 고속단정에서도 P-1 초계기가 낮게 포착됐다는 점에서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보낸 통신 음성도 공개됐다. 일본측은 “사격통제(화기관제)레이더를 움직인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수신된 음성은 잡음이 매우 심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무(無)소음 처리된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여러 차례 반복 재생해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라며 “엔진음 등으로 시끄러운 함정에서는 그 뜻을 알아채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실렸다. 일본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해 P-1 초계기의 비행고도(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민항기 안전을 위한 비행 규칙을 정한 것일 뿐, 군용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동영상에서 “우리 해군은 우방국 해상 초계기에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영상 공개로 반박에 나서면서, 일본이 레이더 주파수 등의 정보를 추가 공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