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 바뀐다

2019-01-08     박재현 기자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 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