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4시간 30분 검찰 조사’ 끝 귀가

양 전 대법원장,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기억나지 않는다” 전면 부인

2019-01-12     석정순 기자
검찰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11시55분께 14시간 30분 가량의 조사 끝에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굳게 입을 다물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관련 양 전 원장의 범죄 혐의가 40여개에 달해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두 번째 소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