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진안군,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8억1,195만원 부과

2017-07-13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604건의 8억 1,195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 및 건물) 및 주택외 모든 건축물과 선박, 시설물에 대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됐으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입금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통장에서 이체되므로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미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이용 금융기관 및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