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 집중!

2017-10-20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하며 "기각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 정치공작을 돕는 폭력 시위를 반복하고 이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구속 영장기각 결정을 내린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오 판사는 이전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외에도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