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건위생물품,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위생물품, 현물지원 방식에서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개편

2019-02-01     박재현 기자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기준으로 연 2회 나누어 지원 하며, 해당 이용권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