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8.2% 인상, 1조389억...‘유효기간 1년’

2019-02-10     정영훈 기자
▲한국과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 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당초 한국 측은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였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인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를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했다.

한미는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