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절차 돌입

2019-03-05     박재현 기자
▲제주녹지국제병원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 측에 허가 후 3개월 준비 기간을 부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개설 허가를 받은 뒤 3개월(90일)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시한인 3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이 정한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서 허가 취소에 직면한 상황이다. 녹지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지법에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녹지 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5년 6월 만들어진 녹지 측의 사업계획서에도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임’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해 개원을 미뤄오다 지난달 26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제주도 측에 요청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 측의 시한 연장 요구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담당 공무원이 병원 개설 준비 현장으로 방문했으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하는 등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사업 취소 청문 절차의 마무리는 5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