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사망에 한진 일가 재판 및 수사 '올 스톱'

부인 이명희, 딸 조현아 '재판 연기'

2019-04-08     박재현 기자
▲조양호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반면,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미뤄지게 됐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부인 이 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 씨는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