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쓰레기 무단 소각에 30만원씩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2019-04-09 허명구 기자
(내외뉴스=허명구 기자) 감문면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산불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광덕리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로 과태료를 각각 30만원씩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산불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므로 경각심 고취와 사전예방차원에서 부과했다.
김윤수 감문면장은“ 최근 국가적 참사로 기록될 강원도 대형산불의 피해가 우리주변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사전에 근절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감문면에서는 2019년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김천시 최초 안심소각제, 직원별 임무부여제, 기동진화반 편성운영, 산불취약자 담당 지정제, 야간 산불순찰진화반 운영,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운영 등 감문면 실정에 맞는 자체 대책을 개발 운영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