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국회에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주문

헌법재판소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 개정 주문

2019-04-11     석정순 기자
11일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953년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조항 자기낙태죄(형법269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국회가 2020년 12월31일 전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효력을 유지한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형법이 규정한 낙태죄는 1953년에 입법됐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270조는 의료인이 낙태 수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