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서 다시 접수받아

진상규명위원회, 군대내 모든 유형 사망사고 대상 … 내년 9월까지 신청

2019-04-19     최준혁 기자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구로구가 지난해 9월 추범한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의문사·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 내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군대 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족,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기간은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을 고려해 2020년 9월 31일까지다.

진정을 원하는 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